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9일 부도를 내고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보그룹 계열사중 상아제약, 한보에너지 등 2개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이들 두 회사는 채권신고를 받아 회사정리계획안을 마련, 내년
1월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한 뒤 파산 대신 회생의 길을 걷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권금융기관들이 대부분 정리절차 개시에 동의하고
있고 회사의 회생가능성도 있어 이같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법정관리를 신청한 한보그룹 5개 계열사중 지난달 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한보철강.한보건설을 포함해 모두 4개사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한편 재판부 관계자는 나머지 계열사인 한보에 대해서도 다음주중 정리
절차개시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