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수확보를 위해 유류에 부과되는 교통세와 특소세를 30%
올리기로 한 정부방침에 따라 경유와 등유가격이 현재보다 리터당 18원이
인상돼 산업계와 가계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리터당 48원씩 정액으로 붙는 경유의
교통세가 30% 오르면, 교통세의 15%인 교육세와 각종 세액의 10%인 부가세도
동반인상돼 이달 현재 리터당 3백50원인 경유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3백68원
으로 18원(5.14%)이나 뛰어오르게 된다.

등유도 현재 25원인 특소세가 30% 인상되면 교육세와 부가세도 역시
연쇄적으로 오르게 되므로 소비자가격은 리터당 8원(2.36%) 오른 3백46원
까지 오른다.

이에 따라 경유 소비자가격에서 공장도가격을 제외하고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등유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8.2%로 높아지게
된다.

이같은 세금비중은 이미 지난해 12월 교통세 20% 인상을 기점으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4%를 넘어선 휘발유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지만 경유를
수송용과 산업용연료로 쓰는 산업계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된다.

또 등유는 내달이후부터 본격적인 겨울철 성수기에 들어서면서 원유가격
인상 등으로 공장도 가격인상이 확실시돼 일반가계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산부 관계자는 "이같은 경유, 등유 탄력세인상안이 재정경제원이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라 사실상 확정됐으며 실행시기는 내년 1월1일부터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