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이 제2금융권의 은행온라인망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상호신용금고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등
반발,귀추가 주목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조흥 상업등 시중은행들은 개별은행과 전산업무
제휴를 통해 은행온라인망을 이용하고 있는 제2금융권에 대해 타행환공동
망및 CD공동망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오는 27일 최종결정키로 했다.

은행들은 현재 원칙적으로 제2금융권의 은행 온라인망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지만 장기간 거액을 투자한 온라인망에 제
2금융권이 무임승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수료인상이나 특별참가금부과등
을 통해 어떤 형태로든 가입비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이에대해 상호신용금고등 제2금융기관들은 금융권별 공동망과 은행온라
인망이 접속되기 전까지는 개별은행을 통한 온라인망 이용이 불가피하며
현재 개별은행과의 전산제휴는 이미 허용된 업무인데다 고객서비스 별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히 은행권이 공동으로 실무작업반을 구성,제2금융권의 은행
공동망 참여에 제동을 거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에 해당된다며 온
라인망 이용이 금지되거나 수수료인상등의 조치가 결정될 경우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키로 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