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이 자사의 임직원들에게 회사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하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도를 도입한다.

또 1인당 주식소유한도를 3%로 늘리고 외국인의 주식취득을 허용하기로
했다.

한통은 다음달 1일부터 공기업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한국전기통신공사법 폐지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출자기관으로의 전환을 위해
19일 임시주총을 열어 정관을 이같이 변경, 10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한통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최대주주 주요주주 특수관계인등을
제외한 임직원들에게 총 발행주식의 5%에 대해 스톡옵션을 부여할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주식매입선택권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부터 3년이 지난 날부터 7년 범위내
에서 별도계약으로 정하는 기간내에 행사할 수 있게할 계획이다.

한통은 세계무역기구(WTO) 기본통신협상 결과를 반영하고 오는 10월말로
예정된 해외주식예탁증서(DR) 발행등을 위해 외국인 주식소유 금지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하는 한편 1인당 주식 소유한도를 현재 1%에서 3%로 확대키로
했다.

한통은 또 이사회를 사내이사(상임)와 사외이사(비상임)로 구분, 모두 13인
이내로 구성하고 비상임이사가 절반이 넘도록 상임이사는 사장을 포함해
6인이내로 두기로 했다.

임원직제를 바꿔 이같은 상임이사를 포함, 70인 이내의 집행임원을 두고
집행임원은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업무이사로 구분키로 했다.

<윤진식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