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이규홍부장판사)는 18일 진로종합식품
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법원에 화의를 신청한 진로 6개 계열사 중 재산보
전처분결정이 내려진 회사는 진로종합유통을 제외한 (주)진로,진로인더
스트리즈,진로쿠어스,진로종합건설,진로종합식품등 5개사다.

재판부 관계자는 "화의를 신청한 회사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채권단의 의견"이라며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
등 채권단에서 화의개시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
고 밝혔다.

한편 진로종합건설은 지난 13일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결정을 받
았으며 진로종합유통에 대해서도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 등 채권단의 의
견이 법원에 제출되는대로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 김인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