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신용협동조합에서도 MMDA(시장금리부 수시입출식 예금)형
상품이 선보인다.

신협중앙회는 최근 은행권의 MMDA상품에 대응하기 위해 MMDA 형태의 요구불
예탁금인 "알찬자유예탁금"을 개발, 10월1일부터 단위조합별로 시판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매일 잔액을 기준으로 최고 8단계(1백만원 단위)까지 차등이율이
적용되며 이자는 월 또는 분기단위로 지급된다.

예탁실적에 따라 최고 3천만원까지 대출받을수 있으며 2천만원까지 이자
소득세가 면제된다.

신협중앙회는 <>5백만원미만 연1% <>5백만~1천만원미만 연3% <>1천만~3천만
원미만 연5% <>3천만~4천만원미만 연7% <>4천만~5천만원미만 연9% <>5천만원
이상 연10.5%의 기본이율모델을 바탕으로 단위조합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이율을 적용토록 했다.

<정한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