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현물출자 방식으로 기업을 분할하는 법인은 이과정에서 발생
한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및 특별부가세를 물지 않게 된다.

또 오는 10월말부터 대주주 및 친.인척등이 전환사채(CB)및 신주인수권부사
채(BW), 교환사채(EB)등을 소유기업등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직접 인수할 경
우 인수시점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된다.

재정경제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분할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도입방안
과 상속세법및 증여세법시행령개정안을 함께 발표했다.

재경원은 기업분할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위해 내년부터 부동산
및 음식숙박업을 제외한 법인이 5년이상 계속해서 영위한 사업에 직접 사용
했던 자산을 현물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법인세및 특별부가세를 이월
과세하기로 했다.

이같은 세제혜택을 받기위한 요건은 <>모회사의 출자지분율이 99%이상일 것
<>자회사는 모회사가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격이하로 자산및 자본금을 계상할
것 <>자회사가 당해 사업을 출자연도말까지 계속 영위할 것 등이다.

이에따라 모회사가 자회사주식을 처분하지 않고 자회사가 현물출자받은 자
산을 팔지않고 계속 보유하는한 과세되지않는다고 재경원은 설명했다.

재경원은 또 현재 특정기업의 특수관계자간에 전환사채를 매매하면서 발생
한 차익에 대해 증여세를 물리고 있으나 10월말부터는 대주주 및 친.인척이
지배중인 기업으로부터 신종사채를 직접 인수해 얻은 이익이 대해서도 과세
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실제로는 대주주 가족등 특수관계자간 거래인데도 제3자
를 이과정에 개입시켜 이익을 이전시킬 때라도 증여세를 물릴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했다.

이밖에 재경원은 신종사채를 이용한 과세대상에 기존 CB외에 BW및 EB를 추
가하고 결손법인 및 신주인수권을 이용한 이익에 대한 과세대상을 확대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