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고가 빈발하면서 "여행보험"에 대한 관심이 부쩍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KAL기 괌추락사고 등의 여파로 해외여행 뿐만아니라 2~3일간
의 짧은 국내여행때도 이 보험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추세다.

이번 추석연휴에도 귀성길을 준비하는 귀성객들로부터 가입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는게 손보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동양화재는 지난 8월중 2천1백54건의 국내여행보험을 체결, 1억1천4백40만원
의 보험료 수입을 거뒀다.

이는 전년동월에 비해 12.8배가 늘어난 것이다.

LG도 1천24건에 3천5백만원의 보험료를 거둬 60.0%의 증가율을 보였으며
신동아는 1백8만원(60건)으로 51.0%, 현대는 3천4백76만원(1천6백50건)으로
31.1%의 높은 신장세를 보였다.

보험기간이 최단 이틀에서부터 최장 1년까지인 여행보험은 보험료가 싼데다
공항 등에서도 쉽게 보험에 들수 있을 만큼 가입절차가 간편하다.

보험에 들면 사망및 장해사고에 대한 보상은 물론 여행지에서의 풍토병
등으로 인한 질병치료비와 배상책임 휴대품 분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
있다.

휴대품 분실에 대한 보상은 1개 품목당 20만원 한도로 최고 1백만원까지
받을수 있다.

보험료는 보상한도가 1억원인 국내여행보험에 가입할 경우 <>3일짜리는
3천6백원 <>5일 5천5백원 <>7일 6천8백원 등이다.

해외여행보험의 경우는 <>5일 1만5천9백원 <>7일 1만9천6백원 <>10일
2만1천6백원이다.

보상한도는 최고 3억원까지 늘릴수 있다.

보험가입은 각손보사 본사와 지점 대리점 영업소 공항내 안내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할수도 있지만 전화로 연락한후 보험료를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방법도 이용할수 있다.

국내여행보험의 경우는 출발하기 2~3일전에 보험사를 방문,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직업 여행기간및 목적 타보험 가입여부 등만을 알려주면 바로 보험에
가입해 보험증권을 받을수 있다.

해외여행때는 출발 1주일전에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부득이한 경우 비행기
탑승전 공항터미널내에서도 가입할수 있다.

여행중 상해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 치료비영수증 휴대품 도난신고서
등 서류를 구비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상을 받을수 있다.

해외에서 사고가 났을 때는 국내 손보사와 협정을 맺고 있는 외국 전문
손해사정업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되지만 대형사고인 경우를 제외하면
여행일정이나 청구수속 등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비영수증
등 사고입증서류를 갖춰 귀국후 국내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좋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