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일 부도유예협약이 만료되는 기아그룹의 자동차부문은 협약이 만료
되더라도 당분간 채권은행들이 기아그룹의 자금 입출금을 통제하는 은행관리
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도유예협약이 만료되더라도 주력기업인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
차는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을 일정기간 유예, 부도를 면하게 될 것으로 보이
며 자동차공장은 정상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경제원 고위관계자는 13일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는 부도유예협약
후라도 정상가동시킨다는 것이 정부와 채권단의 방침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이들 회사를 부도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아자동차를 부도처리한 후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금융기관
들의 채권.채무가 일정기간 동결되고 대외신인도가 급락하는 등 부작용이 우
려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기아그룹 김선홍회장은 부도유예협약이 만료되면 퇴진하는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도유예협약이 만료된 후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
동차는 은행에서 자금관리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이들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기아그룹의 계열사는 부도처리후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매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나 기아자동차의 지급보
증 비율이 80%를 넘어서고 있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