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지역 건설업체가 공동도급 공사에 참여한후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기간 입찰자격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12일 공동도급계약 운용요령을 개정,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참여한 지역건설업체가 부정행위를 할 경우 공사발주기관의 장이 의무적으로
1개월이상 2년이하의 입찰자격제한 조치를 내리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이 부정업체에 대해서는 다른 발주기관의 장도 제한기간동안 입찰에
참여할수 없도록 했다.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는 공동으로 발주받은 공사의 경우 공사현장을 관할
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요 영업소를 둔 지역건설업체를 반드시 1개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재경원은 지역건설업체가 구성원이 되는 대가로 커미션만 받고 실제 시공
에는 참여하지 않거나 다른 구성업체가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때 거부권을
행사, 높은 커미션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 추가비용에 따른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입찰제한조치를 받는 부정행위에는 부실시공, 하도급 관련 부정행위,
입찰질서문란, 낙찰후 계약미체결 또는 불이행, 계약체결 및 이행 방해 등이
해당된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