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한국산 팩시밀리에 대해 9.2-33.8%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키
로 잠정 결정했다.

12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한국과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등 7개국산 팩시밀리에 대해 잠정 반덤핑관세율을 결정했다
고 밝혔다.

한국산에 대한 잠정 반덤핑관세율은 삼성전자 17.4%, 대우통신 13.2%, 대일
9.2%, 닉소 10% 기타업체 33.8% 등이다.

또 일본업체인 산요는 28.1% 중국의 후나이는 45.6% 말레이시아 업체는 89.
9%의 잠정 반덤핑관세율을 적용받는등 상대적으로 한국업체가 낮은 편이다.

EU는 오는 18일 반덤핑자문위원회에 관세부과에 대한 의안을 상정할 예정인
데 국가간 이해가 달라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15개 회원국중 과반수가 반대하지 않을 경우 10월중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
다.

이번에 규제되는 팩시밀리는 무게 5kg이하, 가로 47cm 세로 45cm 높이 17cm
이하의 것으로 한국의 대EU수출은 93년 1억4천6백만 ECU(유럽통화단위 1ECU=
약 1달러)에서 94년 2억9천3백만ECU 95년 6억5천9백만ECU로 늘고 있다.

<김낙훈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