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등도 채권회수를 위해 유
입부동산 또는 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할때 은행이나 종금사와 마찬가지로 세
제혜택을 받게 될 전망된다.

12일 재정경제원관계자는 올 정기국회에서 조세감면규제법이 통과되는대로
시행령을 개정,내년부터 신용금고 신협 새마을금고등 서민금융기관들도 부
실채권정리를 목적으로 담보취득한 유입부동산이나 업무용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개별 금융기관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은 자구계획에
따라 해당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받을수 있으며 임의매각
하는 경우는 면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관계자들은 이에대해 "단기적으로 금융기관이 유입부동산등 부실채권
을 회수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것"이라며 "장기적으론 구조조정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하는 불필요한 업무용부동산을 용이하게 처리할수 있어 같은
업종의 기관은 물론 타금융기관과의 합병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정한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