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은행단은 (주)진로의 화의절차 개시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진로는 내주중 법원의 재산보전처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상업은행 등 10개 채권은행은 11일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고 법원의 의견
조회에 관한 토의를 벌인 결과 화의는 부도유예협약의 연장선상으로 회사
갱생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 보아 화의절차 개시에 일단 동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화의조건은 충분한 협상을 거쳐 동의 여부를 각
채권은행별로 의사를 표시하기로 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에는 상업은행(1천4백67억원), 서울은행(8백88억원),
농협(6백75억원), 동화은행(5백70억원), 경기은행(4백67억원), 한미은행
(3백20억원), 제일은행(3백2억원), 수협(2백52억원), 국민은행(2백45억원),
신한종금(7백억원) 등 여신규모가 큰 10개 금융기관이 참석했다.

이들 채권은행은 화의절차 개시에는 동의하고 화의조건은 추후 결정하겠다
는 답변을 은행별로 각각 법원앞으로 회신하기로 했다.

또 진로쿠어스맥주의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 등 6개 주요 채권은행단은
1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진로쿠어스에 대한 화의 동의 여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진로건설.진로종합유통 주거래은행인 서울은행도 빠르면 12일중,
진로종합식품의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은 내주중 각각 운영위원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진로인더스트리즈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은 운영위원회를 열지
않고 화의동의 문제를 각 채권금융기관에 맡길 계획이다.

현재 채권금융기관별로 담보를 많이 갖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채권기관들의 입장 차이가 큰 상태여서 정상화가능성이 높은 (주)진로와
진로쿠어스맥주는 쉽게 화의절차 개시에 들어가겠지만 일부 다른 계열사들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조일훈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