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그룹의 모체인 (주)대농이 11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예정된 절차이긴 하지만 이로써 대농은 지난73년 법정관리에 들어간 이후
두번째 법정관리에 처하게 됐다.

대농이 당초 채권단에서 제시한 법정관리신청여부의 결정기한인 24일보다
앞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 것은 서둘러 법원의 재산보전처분결정을
받아내 운영자금압박을 경감하자는 뜻이다.

또 은행이 제시한 기한을 감안하더라도 재산보전처분결정이 열흘 내지
보름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는게 대농측의 설명이다.

대농으로서는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질 경우 박용학 명예회장 등 현재의
오너를 비롯한 경영진이 퇴진하게 돼 아쉽지만 이미 채권은행단에서 결정된
사항이니만큼 담담히 받아들이겠다는 반응이다.

회사를 살리기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일단 7,8천억원에 달하는 부채가 동결됨으로써 연대보증된 그룹의 주력
미도파의 회생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원에서 재산보전처분이 나면 6개월이내에 법정관리여부가 결정된다.

채권은행단이 법정관리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장기적으로는 회생이
가능하다고 봤다는 뜻이다.

법원에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청산절차에 들어가 빚잔치를
벌여야 한다.

만약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법원이 선임한 법정관리인이 회사의 회생을
떠맡게 된다.

이 경우 현재의 경영진이 퇴진하고 조직의 슬림화, 리스트럭처링이
강력히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회생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대농측의 전망이다.

청주공단부지 등 주요자산이 매각되고 경기가 호전되면 빠르게 정상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현재의 오너인 박용학명예회장 등이 다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제3자인수쪽으로 결론이 나기 쉽다.

그러나 (주)대농의 주주가 대부분 법인으로 구성돼있어 박명회장일가가
컴백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한편 대농은 이와는 별개로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후 법정관리가 시작되기
전에 6개월정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이 사이에 외부의 수혈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대농의 고위관계자는 말하고 있다.

대농그룹의 계열사현황을 보면 미도파 (주)대농 이외에 역시 부도협약대상
에 올랐던 대농중공업과 메트로프러덕트 등이 아직 남아있다.

또 춘천미도파 스파메트로(편의점) 대농특수산업 미도파관광 제트라인
대농창투 등이 있으나 모두 매각대상으로 올라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

코리아헤럴드 내외경제신문은 성원그룹계열사인 대한종금이 미도파에
대한 담보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신동방과 맞교환, 이를 되돌려놓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고 대농창투의 경우 최종단계에서 이의가 발생, 아직
매각절차가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태다.

<채자영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