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농그룹은 11일 서울지방법원 제50부에 (주)대농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대농은 자구노력을 통한 회생으로 방향이 결정된 미도파를 제외
하고는 실질적으로 모든 계열사를 매각하거나 처분하게 되는 셈이다.

법원의 (주)대농에 대한 재산보전처분결정은 7~15일뒤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주)대농은 그후 법원의 실사를 거쳐 회생여부가 최종 결정되게 된다.

대농측은 은행 등에 대한 채무상환부담이 가중돼 10일 1차부도를 내는 등
곤경에 처하게 되자 당초 채권단이 정한 법정관리신청여부시한인 24일보다
앞서 법정관리신청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대농은 (주)대농의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연대보증한
미도파의 채무상환부담이 줄어 미도파의 정상화에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