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선발개도국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국내
경제에 파문이 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0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오는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리는 기후변화협약
3차당사국 회의에서 선발개도국에 대해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량 감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산부 관계자는"현재 기후변화협약 가입국 사이에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입장차이가 크기 때문에 12월 총회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 목표를 정하는
의정서협상 타결은 불투명하다"며 "그러나 협상타결시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발 개도국에 대한 의무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산업계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92년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에는 부속서 I국가(92년 당시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24개국 및 동구권 11개국)와 II국가(92년 당시 OECD
가입 24개국)의 의무사항만 적시돼 있으나 내년말까지 I, II국가 리스트가
개정될 예정이어서 OECD에 새로 가입한 우리나라에 대한 의무부담 요구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기후변화협약 가입국들은 오는 12월 총회를 앞두고 의정서안을 준비하기
위해 특별그룹을 구성, 지난 95년부터 지난 달 말까지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한 결과 EU는 부속서 국가 이외에 OECD 신규회원국인 한국과 멕시코를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EU는 이산화탄소 등 3가지 가스에 대해 오는 2005년까지 90년 수준의 7.5%,
2010년까지는 15%를 각각 감축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 이같은 방안이
받아들여지면 국내기업들은 에너지절약을 위해 시설투자비 등을 대폭 늘려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미국도 지난 7월 상원에서 개도국의 참여없이는 어떤 의정서도 비준하지
않을 것임을 밝히는 등 선발 개도국의 참여를 강도높게 요구하고 있으며
일본은 오는 2010년까지 90년 수준의 5% 감축안을 내부적으로 마련해 놓고
있다.

통산부는 국내 산업이 에너지 다소비 구조로 되어 있어 단기간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EU 등이 주장
하고 있는 의무부담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장기적으로 이를 수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멕시코는 OECD 국가이기 때문에 기후변화협약상 선진국 수준의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후변화 협약과 OECD는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