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택지 분양과정에서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과 분양면적 정산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도록 약관에 규정한
대한주택공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택공사는 지난 96년 2월 삼화기업에 분양한
서울 중계지구내상업용지가 실제 계약면적보다 5.7 감소함에 따라
정산금을 지급했으나 약관조항을 들어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주지
않았다.

주택공사는 또 지난 95년 12월 아시아나항공과 건영건설이 청주분평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택지공급 계약을 해지하자 위약금을 공제한 뒤 계
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했으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 또한 돌려주지 않았
다.

공정위는 주택공사의 이같은 약관조항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있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인정, 해당 조항
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