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로부터 금융 세제상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 벤처기업의 범위및
벤처기업투자시 세금 감면을 받을수 있는 투자자 대상이 결정됐다.

정부는 10일 오후 경제차관회의를 갖고 <>벤처캐피탈 출자수준 <>R&D
(연구개발비) 비율 <>신기술및 지식집약산업등 요건에 하나라도 적용되는
중소기업을 벤처기업으로 규정한다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 벤처캐피탈의 투자총액이
당해기업 자본금의 20% 이상이거나 벤처캐피탈의 주식인수총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인 기업, 또는 전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이 5% 이상인
기업은 벤처기업으로 정의된다.

또 공업발전법의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보화촉진기본법의 우수신
기술이용사업, 기술개발촉진법의 신기술이용사업등 신기술의 사용 또는
지식을 집약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벤처기업활성화심의위원회(위원장
통상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벤처기업의 범위에 포함된다.

이와함께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세제감면을 받을수 있는 개인 또는
개인으로 구성된 조합의 요건을 <>창업된지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된지
3년이내의 벤처기업에 5년이상 출자(이 기간중 지분의 양도 또는 회수 불허)
<>투자자가 투자대상기업과 제반 세법상 특수관계가 없을 것 <>개인투자
조합의 경우 출자액 총액이 10억원이상일 것 등으로 규정했다.

한편 그간 정부의 어떤 법령에도 벤처기업 정의에 관련된 규정이 없어
지원대상기업 선정에 혼선도 적지 않았으며 대체로 반도체등 첨단산업에
진출하거나 벤처캐피탈이 출자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막연히 간주해 왔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