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해외 송금액이 5만달러를 넘는 개인 및 법인에대해 세무당국이
하반기중 증여세,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탈세여부 파악을 위한 정밀
조사에 착수한다.

국세청은 10일 해외유학생 경비 충당, 국내 재산의 해외도피 등을
목적으로 한외화 반출 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연간 해외 송금
액이 5만달러를 초과하는개인 및 법인 등 국내 거주자의 송금자료에
대한 전산분석을 빠르면 이달 중 끝내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분 해외송금자료에 대한 입력이 지난달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1년동안 5만달러 이상을 송금
한 개인 및 법인을 대상으로 <> 송금자의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황 <>
관련 법인의 업황 및 세금신고 상황<> 송금인과 수취인의 관계 및 수
취인의 연령, 직업, 송금자금의 용도 등에 대해 정밀 서면분석을 실시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서면분석을 통해 신고소득이 아예 없거나 적은 국내 거주자가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액의 송금을 한 사례, 송금 용도에 비해 과다한
송금을 한 경우 등탈세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 해외 송금액에 대한 원천소득세 과세
누락 <> 해외송금의 증여 및 상속 목적 여부 <> 체납자의 국내 재산
유출 여부 <> 변칙적인 외화대리 반출 여부 <> 기업자금을 개인 명의
로 처리했거나 개인적인 송금을 기업회계로처리했는 지의 여부 등을
정밀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증여세 및 상속세 경정조사를 비롯해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세목별 세무조사때 해외송금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을
가급적 함께 검증한다는방침이나 탈세 혐의가 뚜렷한 경우에 한해 별
도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