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부도유예협약을 깨고있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지난1일 부도유예협약을 개정,부도유
예기업이 발행한 진성어음을 할인한 채권금융기관은 채권행사 유예기간
중에 해당어음과 관련한 환매청구(부도어음을 의뢰인이 되사가도록 하는
것)를 하지 않기로 했으나 은행들은 이를 지키고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됐다.

서울 강남에 소재한 기아납품업체 "이수델코"는 최근 은행감독원에 제
기한 민원에서,거래은행인 J은행 선릉지점에서 기아어음을 할인받았으나
최근 만기도래와 함께 기아를 대신해 은행에 돈을 갚아줬다며 기아협력
업체에 대한 금융기관의 실효성있는 지원을 호소했다.

이와관련,은행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환매청구 유예를 해주
지 않고 있다는 지적들이 금융기관내에서도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다"
며 "환매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생겨나는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문제를
두려워하는 것같다"고 말했다.

부도유예협약은 은행이나 종금사들이 협약사항을 위반할 때 여신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강제할 기관이 없어 실행되지 않고 있다.

실제 그동안 어음교환등의 문제에서 협약을 위반한 사항이 몇차례
생겼지만 위약금 징구는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었다.

관계자들은 "부도유예협약을 개정하면서 부도유예결정전에 주식포
기각서를내도록 하는등 규정을 강화한데다 부도유예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조치도 무시되고 있어 협약이 자칫 사문화될지 모른다"며 우려하고
있다.

<이성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