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세기 국가과제중 세제개혁을 구체화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중
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소비세, 조세감면체계 등 전분야에 걸친 대대적인
세제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다.

8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재정수입의 안정적 기반을 확충하고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제발전심의회내에 4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
내년 3월까지 개편안을 작성하고 2개월간 공청회 등 여론수렴과정을 거친 뒤
6월 이후부터 세법개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경원은 조세체계 분야에서는 특정산업과 특정직종에 대한 조세감면을
폐지하는 등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일몰법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유사세목
과 부가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득과세분야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를 보완하고 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 방안과 합리적인 소득추계방법을 개발하며 기업과세제도도 개편
하기로 했다.

재산과세제도중에서는 토지세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보유과세는 강화하고
이전과세는 완화하며 토지관련 부담금은 조세체계로 편입시키는 한편 사전
상속 및 변칙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보완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과세 분야에서는 간이과세제도와 과세특례제도를 통합하는 등 소규모
사업자부가가치세 제도를 개선하며 특별소비세의 경우도 과세범위와 세율을
조정하고 유류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