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설부두를 이용하는 선박의 정박료가 면제되고 99년부터는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HP) 건조자금 한도가 철폐된다.

해양수산부는 8일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보내온 고물류비 구조개선 100대
과제에 대한 검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해양부가 검토서를 통해 동의했거나 수정동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항만별 예선보유기준 하향조정=동해의 삼척 옥계항 등 일부 항만이 보유
기준이 현실에 비해 높게 되어 있어 보유기준을 개정하는 한편 추가보완이
필요한 항만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위험물 하역기준 완화=위험도가 낮은 화물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
하기 위해 개항질서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항만노동 공급체계의 개선=항만노동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3천3백억원
에 달하는 항만노조원의 실업보상 재원의 확보를 선행과제로 지적하고 항만
현대화기금을 조성하고 하역요율체계를 98년말 개정한다.

<>선박입출항관련 수속절차 일원화=포트미스(PORT-MIS)와 법무부 관세청을
연결하고 민원인들의 중복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서식을 표준화한다.

< 장유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