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신설되는 기업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근로자에게도
기존 개인연금과 같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정경제원은 8일 최근 법원 판결로 퇴직금의 사외적립에 대한 근로자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퇴직금 보장기능이 확실한 기업연금보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 기존 종업원퇴직적립보험과 같이 사용주의 보험료에 대해
서도 전액 손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기업연금보험 보험료를 사용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들이 충분한 노후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추가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저축장려차원에서 보험료의 일정부분을 과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현재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연간 72만원 범위내에서 불입액의 40%까지를
과표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어 기업연금보험도 이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제도로 간주되는 퇴직연금보험을
취급할 수 있는 기관이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로 정의된 점을 감안, 생명
보험사 및 손해보험사만이 이 신상품을 발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경원의 이같은 방침으로 현재 기업연금보험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
투신사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의 기업연금보험 시장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말 현재 종퇴보험자산(잔고기준)은 17조9천억원으로 연간 보험료만
5조5천억원에 달하고 있어 종신제 형태의 기업연금보험이 신설될 경우 기존
종퇴보험에서의 자금이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재경원은 예상하고 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