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일 출범한 어음보험기구에 대한 정부의 내년도 출자액이 당
초 계획보다 9백% 급증한 1천억원으로 결정됐다.

이에따라 소지중인 진성어음이 부도가 날 경우 보험금을 받을수 있는
중소기업수가 당초 1천개에서 1만개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재정경제원은 8일 신한국당과의 당정협의 결과 98년도 예산에서 어음
보험기금 출자금을 1백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발
표했다.

이에따라 내년 1월부터 어음보험기구가 중소기업과 보험계약을 맺을수
있는 한도가 출연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인 1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현행 규정상 중소기업자는 업체당 1억원 범위에서 보험금액의 1.5%를
기본보험료로 납부하고 있으며 어음보험기구는 출연금과 적립금 합계액
의 17배까지 보험계약을 맺을수 있으나 위험을 감안,10배로 운용하고 있
다.

대체로 중소기업자가 부담한 보험료는 관리비로 지출되고 있어 사실상
보험재정은 정부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재경원은 어음보험기구의 보험한도가 당초 1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
됨에 따라 1만개 기업이 진성어음 부도시 금액의 60%까지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수 있는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어음보험 계약자의 요건은 직전년도 매출실적이 10억원이상,영업
실적 3년이상인 중소기업이며 부도대상어음은 어음발행일로부터 만기일
까지의 기간인 1백20일이내인 상업어음및 액면금액이 최고 5백만원이상이고
최고 5천만원이하인 어음이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