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이 논란끝에 접대비 손비 인정 대상으로는 인정됐으나 1인당 접대비
상한액을 5만원으로 정한 다른 규정 때문에 사실상 손비인정을 받지 못하게
돼 내년부터는 골프 접대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7일 법인세법시행령을 개정, 내년부터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
접대 장소를 요정 룸살롱 증기탕등 접대부를 두고 유흥을 제공하는 불건전
업소로 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당초 골프장에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는 점을 들어 접대비
손비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다른 업소와는 달리 엄연한
체육시설적 측면이 크고 바이어 접대등 국제적인 접대 관례등을 감안,
스키장등과 함께 손비 인정 장소로 분류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재경원이 내년부터 1인당 5만원까지만 접대비로 인정하고 영수증과
함께 접대인원과 금액을 기록한 명세서를 보관하도록 한 만큼 1인당 평균
15만원가량 소요되는 골프접대는 사실상 접대금지 처분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된다는 것.

특히 요정등 음식점은 접대인원수를 아무렇게나 적어도 확인이 어려운데
비해 골프는 접대인원수가 명백하게 드러나 편법처리도 어렵게 됐다.

결국 접대비축소의 불이익은 사실상 골프만 받게되는 셈이다.

외국인 접대가 많은 모 기업체 관계자는 호텔및 고급음식점의 1인당 비용이
10만원에 육박하는 현실을 무시하고 5만원으로 접대비 상한을 정한 것도
문제지만 가장 건전한 접대 수단인 골프만 실질적으로 제재하는 것은 더
문제라며 정부 관리들의 탁상 행정을 비판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