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등 4대 공기업들은 오는 11월부터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되더
라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구매해야 한다.

또 이들 기업은 정부지분이 30%미만으로 떨어지기 전까지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는다.

5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담배인삼공사 가
스공사등 공기업민영화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
에서 제외되더라도 계속해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중소기업
제품구매촉진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이날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들 4대공기업의 정부지분이
50%이상일때에만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하려던 당초 방
침을 수정,30%이상일때에만 제외하도록 공기업민영화특별법시행령을 개
정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