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금융사에 대한 한은 특융이 현실화 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4일 한국은행이 결정한 종금사에 대한 한은 특융 조건이 당초보다 완화됨에
따라 대다수 종금사들이 신청의사를 분명히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종금사들은 정부가 8.25대책에서 제시한 한은 특융 조건이 비현실적이라며
거부 움직임을 보여 종금사에 대한 1조원의 한은 특융자금은 미집행분으로
남게 될 처지에 놓였던게 사실이다.

그러나 이날 한은의 결정으로 당초 한은 특융 조건에 제출대상으로 들어있던
주식실물및 주식처분 위임장이 빠진게 종금사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지적이다.

종금업계에선 "주식실물을 내주지 않아도 돼 경영권 포기각서 제출은
상징적인 의미에 불과하다"면서 "정부 입장에서는 특혜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도 경영권 포기각서 정도는 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확산돼
있다.

중앙종합금융의 김연조 사장은 "한은 특융 대상이 되는 21개 종금사가 모두
특융을 받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김사장은 "자사의 경우 기아사태 이후에도 콜자금을 공급하는 입장이어서
유동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자금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신한종금 한근환 사장은 "한은 특융으로 추석을 전후로 보다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꾀할수 있게 됐다"며 "종금사 위기론을 낳은 기아사태에 대한 정부의
해결 의지가 확고한 만큼 한은특융을 받는다 해서 해당 종금사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소지는 없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을 거부할 경우의 정부 입장을 배려하기
위해서라도 한은 특융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반응도 있는게 사실이다.

특히 일부 종금사의 경우 소유주의 반발이 예상돼 21개 대상 종금사가 모두
한은 특융을 신청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 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