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일은행과 종합금융사에 각각 1조원의 한국은행 특융을 연 8%의
금리조건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제일은행에 오는 11월중 6천억원 수준의 보통주 증자를 허용하고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과 주식으로 현물출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를 열고 제일은행과 종금사에 이같은 규모의
한은특융을 연 8%로 1년간 지원키로 의결했으며 제일은행은 오는 8일 집행
하고 종금사는 오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 이달중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
했다.

한은은 이 지원으로 과잉유동성이 발생하면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흡수하고
특융을 받은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상황을 6개월마다 점검, 미흡한
경우는 지원자금 회수, 경영개선명령, 구조조정권고 등을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제일은행의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증자에 참여하되
제일은행이 정부투자기관화로 감사원 감사를 받는 등 정부투자기관관리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지분이 49%에 달할때까지만 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일은행 주식의 증자시점 시가를 주당 3천7백원으로 가정할
경우 정부의 출자규모는 6천억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재정경제원은 밝혔다.

증자는 주총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임시주총 소집과 결의에
대한 법원승인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한할 때 오는 11월중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밖에 국고여유자금 5천억원을 지난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은행과
종금사에 각각 2천5백억원씩 연 10%의 금리로 지원하고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는 금융기관이 업무용부동산을
매각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성업공사의 금융기관 부실채권 인수를 위해 3조5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의 유동화를 위해 정크본드(투기채권)를 발행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토지공사가 5천억원을 동원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를 위한 기업
부동산매입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또 거액 부실채권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은행감독원과 관련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구성, 운용하는 한편 부실채권에
따른 경영위험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조기시정조치를 취하도록 돼있는 조기
경보체제의 보다 효율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