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오는 정기국회에 근로자파견법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3일 "금융개혁법안이 국회에 제출된만큼 현 정권말까지
21세기 국가과제의 하나인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대책 이행에 주력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이에따라 "사업주가 퇴직금부담없이 원하는 시기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해고할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근로자파견법
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내년부터 시행할수 있도록 주무부처인
노동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관계자는 "대통령선거가 임박했고 노동단체가 반대한다고 해서
근로자파견제 도입을 더이상 늦출수는 없다"며 "법안 제출에 다소
소극적인 노동부를 설득, 이번 국회에 반드시 근로자파견법을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자파견법은 근로자 사용업체와 당해 근로자, 근로자파견업체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 지난 93년 제정안이 제출됐다가 노동단체의
반발로 국회에서 보류시켰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노동조합만이 근로자공급사업을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기업들이 인력파견업체로부터
계약직근로자를 파견받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말 노동관계법률을 개정하면서 근로자파견법도
입법화, 이같은 파견근로를 합법화하며 파견근로자의 권리로 보장해줄
방침이었으나 노총등의 반대로 일단 올해중 법제화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경원은 근로자를 파견할수 없는 업종을 법안에 명시하는 네가티브
방법으로 파견대상 업종을 규정할 방침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