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형식승인제도 관련
업무가 시행 24년만에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양된다.

통상산업부는 3일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전자제품 2백34개
품목에 대해 안전성 시험검사를 거쳐 형식승인을 해주고 있으나 이를
민간인증 체제로 전환키로 하고 법개정 작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개정을 통해 정부가 취급하던 형식승인
업무를 별도의 인증기관을 설립해 넘기거나 기존의 인증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국가간 상호인정 및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
키로 했다.

또 승인부품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수입업자에 대한 인증을 제한하며
안전성에 미달되는 불법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인증기관 중심의 사후
관리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규제축소와 벌칙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