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경기도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화장품제조회사입니다.

최근 중소기업의 판로촉진과 경비절감을 위해 공동브랜드사업을
추진하고자하나 추진절차와 유의사항을 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동브랜드 추진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내용은 어떤것인지요.

답) 공동브랜드 사업이란 중소기업간 공동화사업의 일환으로 특정의
상표를 매체로 동일한 경영목표를 추구하는 기업들이 서로 제휴하여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하고 소비자에 동일한 이미지로 판매활동을 하는
적극적인 마케팅기법입니다.

공동브랜드사업의 성패는 참여기업간의 결속도에 있으므로 어느정도
경영목표와 기업의 규모가 비슷하고 상호 보완적인 입장에 있는 기업을
파트너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이 단계가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공동브랜드를 추진하는 방법을 정하여야 합니다.

공동브랜드 유형에는 기업간 연합형, 협동조합형, 선도회사주도형이
있습니다.

추진방법이 정해지면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되 이에 필요한 자금계획을
병행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결정된 사업계획을 근거로 공동규약서를 작성하고 상표개발과
상품개발에 착수합니다.

공동규약서에는 참여기업의 기준, 부담금및 이익금의 배분, 품질및
기술관리, 물량배분기준, 상표관리및 사용, 약정위반자에 대한 제재,
분쟁조정 등 공동상표사업추진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표가 개발되면 특허청에 상표등록절차를 거쳐야 안전합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공동상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공동상표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상표당 2천만원씩 보조하고 있으며 전시판매장등 공동판매시설
소요액의 1백%를 저리융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품개발 품질관리 인건비 등의 운영자금에 대해서도 70%까지
융자해주고 있으며 해외시장개척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도 무역협회와
연계하여 4%의 저리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공동상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동상표및 마케팅에 대한
경영자의 확고한 마인드, 자기상표에 의한 적극적인 시장 공략의지, 품질및
디자인개발을 통한 우수한 상품생산능력, 참여구성원 전체의 협력과 이해,
개발에서 성과도출까지 장기간의 어려움을 이겨낼 인내와 확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도움말 = 정영태 < 중기청 생활공업과장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