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의 취약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할당관세와 조정관세
제도가 장기 시행 등으로 탄력관세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2일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 가운데 25%가 3년이상
할당세율이 적용되는 등 제도운영이 만성화되고 있어 이를 치유하기 위해
이 관세 부과기간이 4~5년인 품목, 농축수산업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해
불가피한 품목, 외국에 비해 관세율이 현저히 낮은 품목 등은 기본세율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할당관세는 특정물품에 대해 사전에 정부가 정한 일정 수량까지의 수입에
대해서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물리는
제도다.

또 할당관세 대상품목을 선정할 때는 농축수산업 품목, 중소기업 수요품목,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된 경공업을 대상으로 하고 이를 되도록 장기간 운영
하되 중화학공업 품목은 물가안정 기여품목을 대상으로 단기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할당관세가 한시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의 시행을 중지할
수 있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이 세율 적용에 관한 고시는 매년 2회로 하되
일단 선정된 대상품목 및 세율은 1년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국내산업을 특정물품의 수입증대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거나 산업구조
변동에 따른 물품간 세율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기본 세율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조정관세도 3년이상 운영된 품목은 수입증가율과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기본세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통상마찰 소지를 줄이기 위해 조정관세 발동요건 및 기간, 대상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세칙을 제정하고 저가수입되고 있는 농수산물과
신규 국산개발 품목은 조정관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