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입은행의 수출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차입한도를
현재보다 2배 늘린 22조원으로 확충한다.

또 수출금융에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을 혼합, 해당국에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일 수출신용규모 확대와 업무규제 완화차원에서 이같은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및 대외경제협력기금규정 개정안을 마련,
연내에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로 되어 있는
수출입은행의 차입한도가 20배로 확대되고 법정 자본금도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려 총 차입 한도가 22조원으로 늘어난다.

또 국내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주국에 연 7~8%의 수출금융과
연 1~5%의 EDCF 자금을 섞어 장리저리의 자금을 빌려줄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수출입은행이 수입업자의 채무보증을 설수 있도록 하며 러시아의
신용도가 높은 상업은행에 전대자금 신용한도(크레디트 라인)를 개설,
러시아에 자본재를 수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경원은 또 외화차입금 재원을 이용, 리보금리에 연동된 조건의 수출신용을
제공할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수출입은행이 개발도상국에 보다 과감히 진출할 있도록 대출금
상환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지원효과가 크다면 수출금융을 제공할수 있도록
하며 지분투자방식에 의한 지원도 허용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