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0개 종합금융사들은 이날 11시 종금협회에서 사장단 회의를 열고
부도유예협약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개정안에 큰 이견을 보인 사장들이 없어
개회 30분도 채 안돼 속전속결로 처리.

신한종금 한근환 사장은 "개정안 내용이 종금사의 평소 요구와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는 분위기 였다"고 말했다.

특히 종금업계는 부도유예협약 운영위원회에 종금사 임직원을 포함시키도록
한데 대해서는 그동안 협약 운용이 은행 주도로만 이뤄져 항상 소외감을
느껴온 종금사의 불만을 수용한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환영하는 기색이 뚜렷.

협약가입대상 기관에 생명보험사를 추가 시킨데 대해서는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

그러나 기업에 대한 지급보증 규모가 상당수준에 이르는 증권사도 포함
시켰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의견이 일부에서 제기되기도 했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언.

<>.종금업계는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기업어음(CP)을 상당규모 보유한
은행신탁과 투신사들이 부도유예협약기간중 보유CP를 교환에 돌리는데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이번에 구체화됐으면 더욱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워하기도.

종금사들은 부도유예협약 기간중에도 은행신탁 등이 종금사로부터 이면지급
보증 받은 CP의 경우 만기연장을 하지 않고 교환에 돌릴 경우 종금사가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협약문구에 은행신탁과 투신사의 보유CP 역시 교환에
돌려서는 안된다고 못박는게 필요하다고 지적.

종금사들은 부도유예협약 보완을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기아사태
해결이 지금의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열쇠인 만큼 이에 대한 정부대책이
더욱 시급하다고 강조.


<>.생명보험업계는 이날 부도유예협약 추가가입과 관련, 생보협회에서의
외국사를 제외한 28개사 사장단 긴급회의를 갖고 현재의 금융위기와 금융권
전반의 어려움을 감안할때 가입을 외면할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일단
이를 수용키로 결정.

그러나 이같은 공식입장 표명과는 달리 일부에서는 생보사의 기업대출은
은행권과는 달리 종업원 퇴직보험 등 보험가입과 연계된 대출이나 무담보
대출이 주류를 이뤄 담보가 취약한 점을 감안, 기업파산시 대출금 변제순위
조정 등 정부나 은행 등 다른 금융권의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

한 소형 생보사 사장은 "생보사의 경우 가입자가 대부분 중산층 이하인데다
보유자금이 은행과 종금사 등과는 달리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부도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다 도산 등으로 자금이 묶이게
될 경우 상당한 후유증과 부작용이 빚어질수 있다"며 우려하기도.

다른 관계자는 "협약 가입이 되지 않은 지금까지도 주위 형편상 대출금
상환에 나설수 없었던 만큼 협약에 가입해도 달라질 것은 없지만 가입의
실익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협약이 실효를 거두려면 파이낸스나
팩토링사도 포함시켜야 하며 손보사마저 제외시킨 것은 납득키 어렵다"고
강한 불만을 표명.

< 문희수.오광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