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외화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외국인전용수익증권
운용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수익률을 1%포인트이상
높여주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일 외수증권 발행 확대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 목적에서
외수증권발행제도를 외국인투자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은 채권형외수펀드의 중소기업발전채권(연 8.5%) 편입비율을 현재
운용액의 "30%이상"에서 "10%이상"으로 완화, 운용자산의 90%까지 회사채및
단기유동성자산에 투자할수 있도록 했다.

이 조치로 현재 연 10.95%의 운용수익률이 11.65%로 0.7%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채권형외수펀드의 위탁자보수도 연 "1%이상"에 "0.8%이상"으로 인하,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연 1%포인트이상 높아질 것으로 재경원은 전망했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주식형외수증권과 관련, 현행 코스닥주식 투자제한
(신탁재산의 10%이내)을 폐지하며 이미 투자가 허용된 주가지수선물매도
외에 주가가지수선물 매수및 옵션 매수.매도도 가능하도록 운용대상을 확대
했다.

재경원은 이밖에 <>투자종목의 주가상승으로 종목별투자한도(신탁재산의
10%이내)가 초과될 경우 해당종목 매도의무를 적용하지 않으며 <>추가형펀드
(기존 신탁재산에 자금의 추가가 가능한 펀드)의 설립도 허용하며 <>최소
환매 제한기간(단위형 1년, 추가형 1백80일)이상의 환매수수료는 자유화
하기로 했다.

재경원관계자는 "연 4.5%의 원-달러스와프이자와 펀드설립비용등을 감안할때
향후 외수증권 실질수익률은 연 6.15%가 될 것"이라며 "이같은 수익률은 1년
리보금리와 같지만 앞으로 환리스크헷징비용만 낮아지면 외수증권의 인기가
높아질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