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연쇄부도와 함께 금융기관의 동반부실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거액
예금을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예치해야 안전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31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은행 종합금융사 등의 금융상담사들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거액예금을 2천만원이하로 쪼개 여러 금융기관에 예치하라고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은행이나 종금사 신용금고 등이 파산할 경우 1인당 보장한도가 최고
2천만원에 불과한데 따른 것으로 시기적으로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은행이나 종금사 등이 실제 파산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현실적
으로 아직까지는 무리"라면서도 "그러나 최근 종금사의 부도위기, 대기업들의
잇따른 부도로 인한 은행들의 부실화위기를 감안하면 남의 일만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올해는 은행 등 금융기관 파산과 인수
합병이 없을지 모르나 정부의 여러움직임을 종합해볼때 내년에는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대비하기 위해선 금리가 비슷한
금융기관에 거액예금을 분산예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1인 기준)에 대한 보상한도는 <>은행
종금사 신용금고가 각각 2천만원 <>보험사 5천만원 <>신용협동조합 1천만원
<>새마을금고 3천만원 등으로 돼 있다.

< 하영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9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