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대한 적대적 M&A(기업매수합병)허용 등 외국인투자자유화일정을
대폭 앞당겨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리해고를 허용해 M&A를 통한 기업감시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29일 충남 천안에서 열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주최의 OECD 주요현안
과 우리의 대응과제 정책간담회에서 김관호 연구위원은 OECD(경제협력개발
기구) 가입을 목표로 작성된 외국인투자자유화일정을 대폭 단축하는 차원
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적대적 M&A등 외국인투자에 대한 내국인대우는 글로벌시대의 최소한의
정책요건으로서 비차별적인 시각에서 관계법령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국내기업과 금융기관들의 구조조정기간확보를 위해 유보의 설정이 필요
하지만 유예기간은 가급적 짧게 설정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왕윤종 이성봉연구위원은 기업지배구조와 관련, 사후적 경영감시기능
강화를 위해 외부지배구조로서 M&A시장을 활성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구조
조정차원의 정리해고가 가능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중장기적으로 기업지배구조개혁위원회를 창설, 종합적인 제도개선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종범연구위원은 반부패논의와 관련해 해외에서의 뇌물공여관행은 우리
기업과 상품의 이미지구축을 저해하므로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과 같은
특별법제정을 강구해야 하며 해외시장에서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아세안국가들을 반부패움직임에 동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호생 권재중 송유철 이종화연구위원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에 대응해
서비스에 대한 부가세부과 등 적절한 조세제도를 개발하고 전자상거래및
전자자금거래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할수 있는 법적제도를 정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택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