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9월1일부터 12월9일까지 1백일동안을 "농수축산물 밀수.
부정무역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농림부 해양수산부 경찰 산림청 등
관련기관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은 28일 김영섭청장 주재로 관련기관 특별단속대책회의를 열고
농수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따라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밀수.부정무역을 차단
하기 위해 이같은 합동단속방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이 기간동안 부산 목포 인천세관에 각각 남해안 서남해안 서해안
밀수단속본부상황실을 가동, 월 1차례 이상 관할 세관 밀수단속 책임자
회의를 열어 밀수상황및 단속결과를 점검토록 했다.

또 밀수 우범 외황선박에 대한 입항검색과 우범 선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
하고 밀수품의 운송로에 대한 경찰과의 합동검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송화물 취급업체및 관세사 종업원 등 공항밀수 가능성이 높은 화물취급자
에 대한 동태감시활동도 강화하고 공항 외곽순찰반을 편성, 장치장의
일출고화물을 수시로 확인토록 했다.

이와함께 농수산물 공판장, 한약재 유통시장, 인삼단지 등 유통시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 밀수품 유통을 근절시키는 한편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단속및
조사에도 나설 방침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