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코카콜라사가 국내 보틀러 계약업체인 범양식품에 대해 콜라원액
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부당한 거래거절행위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판결
이 나왔다.

이번 판정은 다국적 기업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 국내의 기존
거래업체를 배제한채 현지 직생산.판매체제로 전환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강력히 제동을 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미국 코카콜라사는 지난해 11월 국내 직접진출을
위해 한국코카콜라보틀링(주)을 설립, 범양식품의 음료사업관련 자산인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수협상이 난항을 겪자 지난 4월부터 원액공급을 중단
했다.

실제로 코카콜라제품을 독점적으로 제조.판매할 수 있는 코카콜라사와
범양식품간의 보틀러계약은 지난해 6월말 종결됐으나 콜라원액이 계속 공급
되어 왔다.

공정위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코카콜라측이 인수협상과정에서
범양식품측에 97년 기본사업계획서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을 독촉하고 기본
사업계획서를 시달한 행위 등은 적어도 올해말까지 원액공급을 계속하겠다는
의사표시라는 결론을 내렸다.

계약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실질적 거래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카콜라측이 일방적으로 원액공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정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부당하게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해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행위가 미국 코카콜라사의 자회사인 한국코카콜라를
통해 이뤄진 점을 감안, 한국코카콜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범양식품측은 지난 6월 대구고법에 제출한 원액공급이행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7월부터 다시 원액을 공급받고 있으며 이번 공정위의 판정으로
연말까지는 원액공급을 보장받게 됐다.

한편 코카콜라사는 우성식품 호남식품등 또다른 보틀러 계약업체와는 지난
4월 자산 양수.양도계약을 끝마쳤으며 현재 두산식품과 자산인수협상을
진행중이다.

공정위의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한국코카콜라사는 즉각 이에 불복,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내기로 했다.

< 박영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