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부도유예협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어떤 방향으로 재편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경원은 현상유지에서부터 부분보완 법제화 전면폐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동안 제기된 모든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강부총리는 부도유예협약이 금융시장불안을 조장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고 오히려 가입대상의 한정, 대상기업의 적정성,
징구서류의 불명확성 등이 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현재 부도유예협약을 폐지나 완화하기보다는 더욱 실효성있도록 강화
하겠다는 시각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우선 은행과 종금사로 제한돼 있는 협약가입대상에
보험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되면 대주주의 경영권포기각서 혹은 최고경영진의
사직서 등 책임경영각서, 감원및 임금삭감에 대한 노조의 동의서제출을
제도화, 신속한 처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하청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조기 수습되도록 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함께 채권금융기관들이 부도유예협약기간(2개월)내에라도 기업의
부도유예를 중지하고 자금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부도처리를 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기관부채가 2천5백억원이상인 기업으로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대기업에 대한 조기대출회수사례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이를 재무건전성이나
국가경제에 대한 영향력 등을 포함한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정하는 문제도
검토대상에 들어 있다.

이를 위해 현행협약의 내용을 바꾸는 방안과 금융결제원규약을 개정, 자율
규약을 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될수 있다.

재경원은 일단 현제도를 부분 보완을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회사정리법
파산절차법 등 법체계와 일관성있게 연계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부도유예협약단계에서 은행관리 법정관리등으로 이어지는 부실
기업정리방안을 만들어 놓고 은행관리및 법정관리제도가 실효성있게 집행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기업이 부도위험에 이르기 전단계에서 은행이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요구
하고 재무관리등을 감시하는 중간장치역할을 할수 있도록 은행관리제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법정관리제도는 은행이나 공인회계사회 경제단체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추천된 관리인을 선임하고 경영관리와 법조관리를 나누어 맡는 공동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문성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기아에 대한 부도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달말까지 보완방향을
결정하고 새로운 제도가 집행되기전까지는 기존대로 부도유예협약을 적용할
방침이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