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부도유예협약의
적용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문제점을 점검해 법제화등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도유예협약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부도유예협약이 만들어진후 진로 대농 기아등 3건이 적용됐다.

한보같은 엄청난 문제를 겪고나서 큰 기업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검토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자율적으로 하는게 금융기관이익도 지키고, 기업도 살리고, 경제충격도
줄이는 것인데 해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됐다.

부도유예를 검토하는데 2~3개월이 걸릴 이유가 있는지, 또 협약에 안들어
오는 금융기관문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폐지냐 존속이냐가 아니라 소프트랜딩, (연착륙)이 되도록 시장에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진로와 대농은 협약을 통해서 처리가 가닥을 잡아갔고 협약자체가 순기능을
했다.

기아처리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돼 보완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대두됐다"

-어떤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것인가.

"법제화하면 예외없이 적용되는데 이 협약은 가입한 금융기관만 적용된다.

또 법제화되면 그대로 이행해야 하지만 협약은 강제하기 어렵다.

협약 때문에 부도가 안날 기업이 부도가 난다는 주장은 사실상 안맞는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짚어봐야 한다.

서류를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놓고도 소모적인 논쟁을 하고 있다.

자구계획요건도 보다 명확하게 할 필요도 있다.

이런 문제를 전부다 점검해야 한다"

-국회에서 부도유예협약을 법제화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는데.

"법제화를 검토해볼수 있는데 파산법이나 회사정리법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만 따로 법제화할수는 없다는 얘기다"

-기아압박용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얘기는 끝이 없다.

3자인수설이나 시나리오설은 있을수 없다.

현직 장관얘기를 안 믿으면 뭘 믿나"

-어음이나 부도제도개편은.

"여러군데서 연구했지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단 임기중에는 하지 않겠다"

-국가개혁과제에도 기업퇴출제도정비가 포함됐는데.

"기업퇴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파산법원설치 등의 아이디어가
나왔다.

협약도 그렇게 제도화할지 자율협약으로 계속 유지할지를 점검해 볼때가
됐다.

협약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하다고 그러는 얘기도 있는데 모두 포함해서
리뷰할때가 됐다.

결론을 내려 놓고 하는게 아니다.

채권금융단에서 당초 취지에 어긋난다며 보완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살릴수 있는 기업은 다 살수 있게 기회를 주는 쪽으로 운용되는게 기업이나
국가에 도움이 된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