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부도유예협약은 물론 기업의 파산,
법정관리 등 부실기업정리와 관련된 모든 법안 및 제도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강부총리는 28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진로, 대농, 기아 등 3개
기업에 적용해온 금융기관들의 부도유예협약은 금융기관과 기업에 모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협약이 금융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고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를 촉발하는 등 부작용이 많았다는 것이 채권금융기관과
여론의 지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따라서 앞으로 부도유예협약의 재점검을 통해 이 협약의 폐지,
보완, 존속 또는 법제화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 오는 9월말 이전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강부총리는 부도유예협약의 개선방안과 함께 중장기적으로 현행 회사정리법,
파산절차법, 파산소송법 등 부실기업정리에 관한 모든 법안 및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증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은 21세기를 앞두고 이같은 시스템
을 단일 법령으로 묶어 기업 퇴출제도를 합리화.효율화하는 방안을 고려
하겠다고 말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