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9월부터 여.수신업무에 실명제를 도입한다.

산업은행은 28일 자산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수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마련,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은 이에 따라 산업금융채권 예수금 신탁 등 모든 수신상품을
대상으로 직원들이 유치한 실적을 직원 개인명의로 관리키로 했다.

또 부서나 지점의 실적과 개인실적을 엄격히 구분, 부점실적을 개인실적
으로 등록되지 못하도록 했다.

여신의 경우엔 불건전여신을 줄이는게 관건이라고 판단, 부실화점수와
정상화점수를 차감해 관리하는 불건전여신점수제를 시행키로 했다.

부실점수는 시설자금은 승인때부터 준공후 3년이내, 운영자금은 상환이
끝날때까지, 주식투자및 전환사채는 승인후 5년이내에 각각 부도발생한
여신이 대상이다.

또 부도발생 거래처의 여신 가운데 자체노력으로 회수했거나 제3자인수
등으로 정상화된 경우엔 정상화점수가 부여된다.

산업은행은 이같은 제도를 개인별 업적관리시스템으로 연결시켜 인사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 박기호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