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에 부품을 공급하는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특례보증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통상산업부 관계자는 28일 기아자동차의 하청기업에 대한 신용특례보증
기간은 당초 기아그룹의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되는 시점인 9월29일까지
였으나 하청기업의 자금난이 해소되지 않아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통산부 관계자는 "기아자동차 하청기업들이 9월29일 이전까지의 기아자동차
발행 어음을 할인받거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고 있지만 9월29일이후
만기도래하는 어음에 대해서는 할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통산부는 9월29일이후에 도래하는 기아자동차 발행어음에
대해서도 신용특례보증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통산부는 기아사태에 따른 신용특례보증 지원용으로 1조원을 책정했으나
현재까지 7백억원정도만 지원돼 신용특례보증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통산부는 신용보증특례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김호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