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과 농협도 기업들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식
예금(MMDA)을 판매한다.

기업은행은 27일 예치일과 예치금액에 따라 최고 연10.5%의 이자를 지급하는
기업형 스피드고수익예금을 개발, 이날부터 시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새로 가입하는 경우 최초 예치금액은 1억원이상으로 제한되며 금리는
1억원이상은 7%, 5억원이상은 8%, 10억원이상은 9%, 30억원이상은 10%이다.

30억원이상을 30일이상 예치하면 0.5%의 추가금리가 지급된다.

농협도 최고 10%의 이자를 주는 알짜배기 기업예금을 전국 8백여개
농협중앙회 점포를 통해 28일부터 판매한다.

통장을 처음 만들때 필요한 입금액은 3천만원 이상이며 입출금 거래에
제한은 없다.

금리는 5천만원미만은 연1%, 5천만~1억원은 4%, 1억~5억원은 7%,
5억~10억원은 8%, 10억~30억원은 9%, 30억원이상은 10%이다.

< 박기현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