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토지거래 허가(신고)구역내 허가및 신고대상 토지의 기준면적이
현재보다 2-3배 가량 상향조정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전세권과 임차권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도"가 대폭 완화된다.

정부는 27일 오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김상하 규제개혁추진회의
공동의장 주재로 제6차 규제개혁추진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민생관련
규제개혁추진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규제개혁추진회의는 내년 상반기중 "국토이용관리법"과 이 법의 시행령을
개정, 토지거래 허가와 신고대상 면적을 현재보다 2-3배 가량 상향조정키로
했다.

현재 도시구역내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는 용도에 따라 90-2백평방m,
도시구역외 허가지역에서는 5백-1천평방m를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내년에는 이같은 기준이 대폭 완화되는 셈이다.

< 김선태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