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투자자유화및 부패방지에
관한 다자간협상이 본격화된다.

다자간투자협정(MAI)은 국내기업의 해외진출및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에 있어
내.외국인간에 차별을 두지 말해야 하고 외국인간에도 국적차별을 철폐하는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패라운드는 외국의 관리및 정치인등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내국인을
자국에서 엄중히 처벌하도록 국제적으로 약속하자는 것이다.

MAI의 경우 투자자유화가 미흡할 경우 외국기업이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하는등 강력한 분쟁해결절차를 갖고 있어
후진국의 경우 자국산업 보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MAI협상의 중요성을 인식, 민-관 공조체제가 구축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전경련은 박웅서 BIAC(OECD내 경영자대표회의) 한국위원회위원장을 반장
으로 하고 현대 삼성등 5대 그룹및 통신 유통 운송분야의 대표기업, 민간
경제연구소 등의 실무책임자 15명으로 MAI민간대책반을 구성, 지난 21일
1차회의를 가진바 있다.

MAI와는 별도로 OECD내에서 하반기에는 노동.소비자보호등 분야에서 회의도
예정되어 있다.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OECD 주관으로 국제노동장관회의가 열려 <>저임금
근로자 관리 <>노동정책의 효율성 제고 <>평생고용방안 등을 논의한다.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는 소비자보호및 과세지침 등에 대한 전자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되며 12월 4일부터 5일까지 국제금융시장
기관투자가회의가 열린다.

오는 99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MAI및 뇌물방지협약의 진행상황을 살펴본다.

[ MAI 협상 ]

오는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파리에서 17차 회의가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30개 OECD회원국이 이미 제출한 부문별 유보안을 재작성
하기 위한 기준안을 마련한다.

기준안 작성의 원칙은 <>유보상한선의 범위 <>유보안에 대한 추후 수정
인정여부 <>사실상의 차별에 대한 제재여부 등이다.

한국 등은 이기준에 따라 18차회의가 열리는 10월 중순까지 유보안을 다시
내야 한다.

OECD측은 유보여지를 가능한 줄이자는 입장인 반면 일부 국가들은 취약
분야의 경우 외국기업을 자국기업과 동등하게 대우해줄 수는 없다는 입장
이다.

OECD는 포트폴리오투자, 지적재산권 등 핵심조항 자체에 대한 유보는 용인
하지 않되 세부적인 수준에서의 회원국별 일부 유보는 인정할 방침이다.

또 내년 4월 협정타결이후 회원국별로 유보안 수정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및
관습 등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제재할 것인가를 두고 회원국간의
논쟁이 예상된다.

MAI 민간대책반은 국가안보및 공공질서, 문화등 이른바 일반적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및 최혜국대우 예외조항(지역경제통합기구내) 등에
대한 재계의 입장을 정리, 재경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금융 통신 운송등 서비스업과 제조업등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며
적대적 기업매수합병(M&A)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한편 OECD는 내년 4월까지 협상을 종료한뒤 각 회원국이 비준절차에 들어
가도록 할 방침이다.

최종이행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빠르면 99년초가 될 전망이다.

[ 부패라운드 ]

제2차 OECD 뇌물방지회의가 오는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다.

주된 논점은 공무원의 정의및 대상범위, 뇌물의 몰수여부 등 뇌물처리
방법이다.

오는 12월말까지 협상을 타결, 1년간 비준등 준비기간을 거친뒤 99년초부터
적용된다.

현재까지는 외국인이 자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줄 경우 외국인의 신병을
확보하기 어려원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부패협약이 체결되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국인을 속인주의
에 따라 내외국인 차별없이 처벌해야 한다.

공무원의 범위에는 중앙및 지방관리, 현역 의원등은 물론 공직출마자까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99년이후 민간인간의 국제적인 뇌물수수도 공통된 처벌기준으로
제재할 방침이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