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형태의 중소기업으로 10여년전에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 설립당시 회사설립에 필요한 발기인수 부족으로 일부 주주는
실질적인 출자가 없이 다른 출자자에게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빌려주어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습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주주의 주식을 사실상의 주주에게 이전하려고
할 경우 처리방법과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당회사는 주권을 발행,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답) 먼저 상법상 주식의 양도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의 양도방법으로서 기명주식의 양도는 양도자가 주권의 배서를 한후
양수자에게 주권을 교부하는 방법과 백지위임장부 양도의 방법을 개서한
양도증서에 의하여 양도하는 방법이 있으며 이때 주권을 점유한 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식양도증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양도증서의 내용은 해당회사의 상호, 양도주식수, 액면가액, 양수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주식을 양도한다는 의사표시를 기재하고 양도인이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주식의 양도에 따른 증권거래세도 납부해야합니다.

그러나 귀법인의 경우에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명의신탁재산"으로
추정되는데 명의신탁재산의 명의신탁해지는 소득세법상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며 당초 명의자에게 등록한 시점에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과세 문제가 대두됩니다.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4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시
증여로 보지 않도록 규정된 내용이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를 한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와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96년 12월31일 이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 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을
유예기간(97년1월1일 이후부터 98년 12월31일까지의 기준)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를 과세받지 않기 위하여는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는자가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한날로부터 1억원이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명의전환 신고서"를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귀사의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소유자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또한
명의전환대상자가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유예기간중에 명의신탁 해지의
절차를 밟아 주식의 명의를 실질 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전환한날로부터
1월이내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명의 전환신고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문의처 (042)255-3040, 254-2565

[ 도움말 = 김진영 < 경영지도자 >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