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초원자재및 중간재의 관세율은 내려가고
의류, 신발 등 국내 경쟁력이 취약한 품목의 세율은 오른다.

또 3년이상 탄력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품목은 기본관세로 편입되고
첨단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가 3년 연장된다.

정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개정안에서 따르면 국내에서 전혀 생산되지 않는 천연고무, 양모.
원면 등 비경쟁 기초원자재 48개 품목의 관세율을 현행 2%에서 1%로 내리고
생산은 되지만 수입의존도가 높은 원피, 팜유 등 18개 품목은 현행 3%에서
2%로 인하했다.

국내 생산이 어려워 수입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 86개 중간재.부품 품목중
나프틸아민 등 관세율이 현행 8%인 품목은 5%로, 항공기용 엔진 등 5%인
품목은 3%로 각각 내린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쟁력 취약 산업중 면직물,
합성직물 등 65개 의류품목은 관세율을 현재 8%에서 품목에 따라 10, 13,
16%로 각각 올리고 가죽신발 등 신발류 4개 품목은 8%에서 13%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탄력관세 제도를 정비해 3년 이상 적용하고 있는 29개 할당관세,
6개 조정관세, 그리고 1개 역관세 품목은 기본세율로 변경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첨단산업용품에 대한
관세감면제도를 3년 연장해 30%의 감면율을 적용하는 한편 농업기계 제조용
부분품에 대한 관세율을 65% 감면하던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협정에
어긋나 폐지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입.출항 보고를 허위로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