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9월중으로 예상되는 보험사의 금리연동형(금융형)상품 금리 인하가
이뤄지면 계약자가 내는 보험료와 보상내용에는 변동이 없지만 만기때 지급
받는 환급금은 종전보다 소폭 줄어들게 된다.

보험사가 계약자로부터 받은 보험료에 적용하는 금리가 낮아지는 만큼
되돌려 받는 보험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노후복지연금의 경우 월20만원씩 7년간 납입하면 이제까지는 계약자가
2천3백10만원의 만기보험금을 받을수 있지만 9월이후 가입자들은 이보다
17만원정도 줄어든 2천2백93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 일시납으로 1천만원을 낼때는 7년후 지급받는 보험금이 1천9백26만원
이었으나 앞으로는 1천9백1만원으로 25만원 적어진다는게 업계의 설명이다.

작년 10월부터 판매되고 있는 비과세가계저축보험 5년만기형에 가입해
월20만원씩 5년간 납입했을때는 1천4백66만원에서 1천4백50만원으로 16만원이
줄어든다.

금융형 상품의 금리 인하로 만기환급금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은 노후
적립연금으로 월20만원씩 7년간 납부할 경우 69만원이 줄어들며 가장 적은
것은 3년만기 비과세가계저축으로 월20만원을 낼 경우 5만원의 감소효과가
나타난다.

< 문희수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8월 26일자).